관습헌법 언론이 지멋대로 떠들어서 그렇지 헌재가 제시한 성립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헌재는 당시 판결문에 관습헌법이 성립할 요건으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마지막이 국민적 합의죠.
사형제는 명백히 국민적 합의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다른 내용이라면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다, 한국어의 표기에는 한글을 사용한다. 이 두가지 정도 입니다.
당시 판결문을 뜯어보면 위헌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은 국민투표를 해라라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돌려서 이야기 하고 있죠.
국민투표를 하면 5번째 조건인 국민적 합의라는 부분이 무너지면서 관습헌법으로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위헌의 소수의견중 하나가 국민투표권의 침해라는 의견이었지만, 사실이러면 헌법재판소가 제 4의 권력기관화 해버리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