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으로 블로그가 뜨겁습니다만
오늘 엘로이드 님의 블로그에서 본 저작권 관련 문화 관광부의 답변 이란 포스팅을 보고 기분이 묘해 졌습니다.
"얼레? 만약 새 저작권법이 그렇다면 말입니다......"
"좀 우스운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엘로이드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중 1번과 4번의 내용을 합치면..
"자동화될 툴로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해당 웹페이지를 번역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게 되는 겁니까?"
대체 뭔 시츄에이션일까 이건.....@.@
제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줘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궁금하군요....
오늘 엘로이드 님의 블로그에서 본 저작권 관련 문화 관광부의 답변 이란 포스팅을 보고 기분이 묘해 졌습니다.
"얼레? 만약 새 저작권법이 그렇다면 말입니다......"
"좀 우스운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엘로이드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중 1번과 4번의 내용을 합치면..
1. 외국 음악 등에 대해 외국어를 잘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번역을 하여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한 2자 저작물에 대해서는 따로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는건지요?그러면 네이버의 인조이 재팬에 있는 일본 웹 번역서비스와 구글의 웹페이지 번역는 .......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재산권 제한(자유이용) 규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저작물의 이용이 비영리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문제도 제기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4. 웹페이지 자체에도 다 저작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이트를 외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용을 일부분을 번역하여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게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 1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화될 툴로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해당 웹페이지를 번역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게 되는 겁니까?"
대체 뭔 시츄에이션일까 이건.....@.@
제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줘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