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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CCL을 거부하는 이유

2009/04/09 04:56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라고 불리는 라이센스는 좋은 발상이다.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미리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여 두는 이 라이센스는 웹에 아주 걸맞다.

쉽게 확산되고, 풍부해지는 웹에 족쇄 하나를 풀어주는 CCL은 더 넓고 풍부한 웹을 위하여 분명 권장되어야한다.

그러나 작전이 책상위에서만 완벽하듯이, 이 좋은 발상도 실제 웹으로 나가면 엉망진창이 된다.

CCL의 빈틈, 구멍을 노리고 소위 "법 사이로 막가"가 나타난다.

그럼 내가 CCL을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한 이 빈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1. CCL=펌질 OK 등식이 성립된 우리나라 웹 환경

이건 상당한 시간에 걸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다.

분명히 CCL은 내용상 전문전제 소위 펌질이 가능하다. (이념상은 아니지만 전문전제가 불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안보인다.)

하지만 이는 CCL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것이다. CCL은 2차 저작물의 탄생을 용의하게 하기 위한 라이센스지

일부 네티즌이 법을 위반하는게 안타깝고 마음 아파 만들어진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CCL마크는 "아 펌질해도 된다는 거구나" 라는 인상뿐이다.

CCL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하는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CCL이 달린 글은 내맘대로 지지고 볶고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2. 영리적 이용이라는건 어디까지?

이는 CCL의 문제라고 본다. CCL 내용중에는 영리적 사용과 비 영리적 사용을 구분하는 구성요소가 있다.

하지만 이 영리적 이용이라는게 어디까지 인지 분명하지 않고, 세밀한 라이센스의 구분이 없다.

오프라인 저작물의 경우는 이 영리적 이용이라는 점이 쉽게 구분되고 애매한 경우도 판례가 있지만 웹은 좀 다르다.

일례를 보자 한 블로그에 특정 인터넷 서점으로 가능 링크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이 블로그는 비영리 조건으로 허가된 저작물을 쓸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블로그의 주인은 해당 서점의 홍보 담당자다.

이 링크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서점은 꾸준히 유입이 발생하고, 이중 일부는 책을 구입한다.

자 이 정보를 알게되면 이 블로그가 과연 비영리 CCL저작물을 가져다 쓸 수 있는지 애매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흔히들 쓰는 구글 애드센스. 분명 영리적 이용의 한 형테이기는 한데

이걸로 먹고사는 사람과 1년에 몇달러 벌지도 의문인 사람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본업이 따로 있고 틈틈히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되는 포탈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가?

분명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냥 비영리라고 묶어뒀다.

동일조건 변경허락이하는 라이센스가 있는 걸보면 이 근원이 되는 사상으로 부터 오는 영향으로 보이지만......

CCL은 그 조건에 이 비영리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비영리적 허용이 실제로 수익이 단 한푼도 발생해서는 안되며 그 가능성조차 안된다는 라이센스인지,

아니면 이걸 소위 밥벌어 먹고 사는일에만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라이센스인지...

애드센스로 도메인비, 호스팅비 벌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나 소소한 용돈정도의 플러스는 상관 없다는 건지...


3. CCL의 미묘한 경계선적 이용

포탈로서 재산이라면 각 포탈이 가진 무수한 카페들의 정보다. 이의 CCL 적용에 있어서 좀 미묘한 부분이 있다.

이는 네티즌에게 실컷 두드려 맞는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이 심하다.


이는 네이버에서 카페를 만들고 나타나는 글쓰기 창의 설정이다.  여기는 기본으로 CCL이 사용안함으로 되어 있다.
 
대신에 검색 허가 창이 따로 존재하지만 뭐 이건 CCL과 별 관계가 없는데....(스크랩의 기본이 허용인건....)

문제는 다음의 카페의 기본 설정
 

CCL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 게다가 이걸 해제해도 그 설정이 저장되지 않아 매번 신경써야한다.

무심코 글을 쓰다가는 자동으로 CCL이 설정된다.  CCL은 저작자가 능동적으로 설정해야 하는건데 실수로 적용될 여지를 넣어둔거다.

이걸 지적하기 전까지 모르고 그냥 글을 쓰는분들도 많다. (그냥 글을 쓰면 통상적인 저작권을 적용받게 해야 하는게 옳을 것이다.)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수도 있지만, 이는 네이버의 "내맘대로 사용약관"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 없이,

카페들의 글을 다음이 임의로 편집 이용할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해당 페이지에 광고만 없으면 일단 OK, 그 이전 페이지나 입구가 되는곳에 대한 건 CCL의 라이센스가 불분명해서....)


4. 너무 라이센스가 포괄적이다.

개인적으로 위의 문제 보다는 라이센스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가 제일 크다.

각각의 상황에서 사용을 허가할지 말지는 미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L은 라이센스를 최대한 단순화 한다.

물론 라이센스가 너무 복잡해지면 이는 원 저작권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CCL는 태생적으로 빈큼을 가진다.

분명 CCL을 적용하는 것은 2차적인 저작물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펌질이 만연한 우리나라는 복사본만 무수히 생겨날 뿐이다.

외국에서는 이 부분을 윤리적인 부분으로 보완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널리 퍼트려 주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우기는데....ㅡ.ㅡ;;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로서 CCL은 그냥 계몽 표어같은 위치에 불구하다.



세상의 모든일이 그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스포츠는 열심히 했다라고 칭찬하며 박수치며 끝날 수 있지만, 기업은 그럴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CCL은 그 의도뿐만 아닐 결과 또한 좋아지도록 스스로를 보완한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이센스가 좀 복잡해 지더라도 세분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묶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에 의한 소액의 이윤이 발생하는 영리적 이용은 허가하며, 부분전제만 허용하는 등의 조건 추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달아놓아도 안지킨다는건 인간의 문제지 CCL의 문제는 아니니....카피라이트인 글 펌질해다놓고 CCL달아놓는건 완전 폭탄 돌리기..)

Tags

CCL,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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