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31 17:53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런 미끼를 던지기 시작하였단 말인가. 부재자투표용지와 선거공보와 함께 안내문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투표확인증이란게 있다고 한다. 무려 투표를 하면,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라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각종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준다고 한다. 유효기간은 투표일부터 4월달 내내~ 현재 목록에 나온 해당 이용시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유적지, 대관령 등이 해당되고 각종 국공립 공영주차장도 할인해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