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궁금해서 저작권법을 찾아봤더니 '30일 이내'에 재게시를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군요. 저작권법 103조, 동법시행령 42조입니다.: 제42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ㆍ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이번 케이스의 경우 상식적으로 손담비동영상 올린 분 쪽의 주장이 옳은 것 같지만, 만약에 이 분이 실제로 저작권을 심하게 침해한 분이라면, 원 저작자는 그가 언제 재게시를 요구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0일이 지난 뒤에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고, 이는 권리관계를 계속 유동적인 상태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군요. 아마 그런 필요에서 30일 제한 규정을 둔 게 아닐까 하고 짐작해 봅니다.
딴건 모르겠으나 30일은.. 개발이나 단가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컨탠츠 유지비용이란게 생각보다 큽니다. 뭐가 되었던간에 고객하고 좋게 좋게 끝내지 못한게 네이버측의 가장 잘못한 점인듯. 특히 사용되지 않는 컨탠츠라고 판단시에는 삭제하는것이 비용절감측면에서 크죠. 오히려 30일 제한은 법적인 요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메일이나 각종 개인자료의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0일인가 6개월인가 동안 지우지 못하게 법령을 만들어놨다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음반협과 정부, 유저 3자 압박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뮤직의 절반 이상의 곡이 지금 사용할 수 없게 되있습니다. 모 회사의 포탈을 향한 압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