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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어느부처 산하기관이라도 된건가요?

2009/08/08 07:10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5살 아이 모습이 귀여워서 찍어 올렸다가 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삭제당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사건은 진행중인 모양입니다.

게시자분은 길이가 짧고, 음원사용이 없고, 음정, 박자 등이 전혀 맞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저작권 침해냐며 재개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이버는 복지부동 요지부동이군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포스팅 내에 네이버의 어이 없는 주장이 있더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응? 30일이 경과했으니 당신 주장이 옳던 그르던 다툴수 없다 이건가요?

우습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더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니 ㅡ.ㅡ;;

그런데 이런 내용이 왠지 낮설지 않죠? 어딘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는듯하시죠?

내 분명 비슷한 류의 내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법입니다. 법에 대해 아시는분은 위의 내용이 행정법의 확정력중 불가쟁력에 해당된다는 걸 아실겁니다.

물론 내용만요. 네이버는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법과 아무관계도 없어 불가쟁력을 발생시킬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행정법의 불가쟁력은 당사자가 알지 못한 경우는 180일 뒤에, 인지한경우는 그날부터 9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79일째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날부터 다시 90일 간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네이버는 단 30일...ㅡ.ㅡ;;; 게다가 네이버에게만 엄청 유리한 규정. 법보다 더 악랄하네요.


네이버는 행정기관이 아닌데도 내부규칙을 통한 불가쟁력의 발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통해 포탈 사업자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둘중 하나가 틀린거겠죠?


네이버의 저런 주장이 틀린거던지, 네이버가 행정부의 소속기관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던 제 지식이 틀린거던지..

전문적인 법무팀을 가진 네이버가 틀렸을리는 없고, 제가 틀린거겠죠?

아 큰일이네요 저런것도 몰라서야......ㅠ.ㅠ

불쌍한 사람 하나 돕는다고 치시고 네이버가 어느부처에 속하는 기관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Tags

5살, 네이버, 미쳤어, 불가쟁력, 손담비, 저작권,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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