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의도는 "술마셨으니 봐주자"라기 보다는 "본래 범행의도까지는 없었는데 술기운에 이성을 상실해 범행을 한경우" 감안해주는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고주망태 취할때까지 마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남발되다보니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져버린 것일겁니다.
어째튼 술먹고 취하는 것도 그 자체도 나쁜게 되어가고 있으니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 할지도...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술이 정상참작할 사유가 된다는게 어처구니 없죠. 술을 주체못할정도로 마시고 사고 치는건 감형의 근거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술을 마셔서 주체할수 없는 상태가 될수있다면 그역시 자신이 책임을 지고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행위니까요...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정부가 비인권적인 마약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주 쓰는 말이 "범죄를 유발하는 마약"이라는 구호죠. 재밌는 건 음주가 감형 사유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논리를 축약하면 술은 범죄를 유발하는 마약이고 따라서 음주는 감형 사유라는 거죠. 법 만드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은 정말 재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