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 이상한게 많습니다만 가장 이상한 것들중 하나가 음주감형입니다.
왜 술을 마시면 감형을 해주는 걸까요? 전 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 준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놈의 술이라는 녀석은 그 동안 무수한 죄를 뒤집어 써왔죠.
누가 마셔달라고 했나? 지들이 뚜껑 열어서 마셔놓고, 그냥 마시는것도 모자라서 종류별로 섞어마시고..
그러고 사고치면
술김에.... 그놈의 술때문에..... 취해서...... 필름 끊겨서 기억 안난다. 취해서 기억안난다.
참 편리합니다. 술에 입이 있었다면 한마디 했을겁니다.
지난번 조두순 사건에서 음주 감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걸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음주 감형기준 더 까다로워진다.
형법 10조의 심신장애에 음주로 인한게 포함되는 모양인데 음주는 명백히 자의인데요?
해마다 술마시고 사고치는 사람들한테 누가 따라다니면서 술을 강제로 사주나요?
이 술 안마시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하나, 아니면 혈관에 강제로 알콜을 주사 하나(이럼 쇼크사 할지도...)
대체 무슨 이유로 자의가 아니라고 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위험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건 누구나 아는겁니다.
음주자를 겨울에 길거리에 방치하면 동사하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술마시고 걸어다니면, 범죄나 교통사고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는거 모르는 분도 있어요?
경찰이 아무 위험하지도 않은 음주자를 경찰서 데려다 놓고 모시고 가라고 집에 전화하나요?
술마시고 필름끊긴후 일어나서 다음날 출근할 때 다들 걱정되시죠? "나 어제 실수는 안했나......아 젠장 조금만 마실걸"
그리고 술 마시면 심하게 폭력적이 되거나 하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첫 음주에는 보통 그렇게 큰 사고를 안치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넌지시 알려주죠.
(하긴 뭐 자긴 술 마시면 개 된다고 자랑하는 이상한 놈도 있던데....그게 자랑인가?)
술을 마시는 것은 분명 자의에 의한 행위이고, 과하게 마시면 위험하다는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감형의 이유입니까?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음주 감형에 이유이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줘야 되는거 아닌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주운전하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오히려 술마시고 운전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죠.
그 만큼은 아니더라도 술마시고 사고치면 음주운전처럼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소위 말하는 법적용과 처벌의 형평성을 위해서 말이죠.
개인적으론 술마셨다고 하면 음주 측정기로 불던지, 혈중알콜농도검사해서 일정수준이상은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누가 강제로 입에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꽂고 먹여버린 경우는 빼고 말이죠
이러면 틀림없이 어쩔수 없이 마셨다는 분들이 나올텐데 그럴땐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을 처벌해야죠.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할때까지 술을 강권하고, 그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살 방조죄라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할때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서
왜 술을 마시면 감형을 해주는 걸까요? 전 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 준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놈의 술이라는 녀석은 그 동안 무수한 죄를 뒤집어 써왔죠.
누가 마셔달라고 했나? 지들이 뚜껑 열어서 마셔놓고, 그냥 마시는것도 모자라서 종류별로 섞어마시고..
그러고 사고치면
술김에.... 그놈의 술때문에..... 취해서...... 필름 끊겨서 기억 안난다. 취해서 기억안난다.
참 편리합니다. 술에 입이 있었다면 한마디 했을겁니다.
지난번 조두순 사건에서 음주 감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걸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음주 감형기준 더 까다로워진다.
형법 10조의 심신장애에 음주로 인한게 포함되는 모양인데 음주는 명백히 자의인데요?
해마다 술마시고 사고치는 사람들한테 누가 따라다니면서 술을 강제로 사주나요?
이 술 안마시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하나, 아니면 혈관에 강제로 알콜을 주사 하나(이럼 쇼크사 할지도...)
대체 무슨 이유로 자의가 아니라고 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위험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건 누구나 아는겁니다.
음주자를 겨울에 길거리에 방치하면 동사하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술마시고 걸어다니면, 범죄나 교통사고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는거 모르는 분도 있어요?
경찰이 아무 위험하지도 않은 음주자를 경찰서 데려다 놓고 모시고 가라고 집에 전화하나요?
술마시고 필름끊긴후 일어나서 다음날 출근할 때 다들 걱정되시죠? "나 어제 실수는 안했나......아 젠장 조금만 마실걸"
그리고 술 마시면 심하게 폭력적이 되거나 하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첫 음주에는 보통 그렇게 큰 사고를 안치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넌지시 알려주죠.
(하긴 뭐 자긴 술 마시면 개 된다고 자랑하는 이상한 놈도 있던데....그게 자랑인가?)
술을 마시는 것은 분명 자의에 의한 행위이고, 과하게 마시면 위험하다는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감형의 이유입니까?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음주 감형에 이유이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줘야 되는거 아닌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주운전하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오히려 술마시고 운전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죠.
그 만큼은 아니더라도 술마시고 사고치면 음주운전처럼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소위 말하는 법적용과 처벌의 형평성을 위해서 말이죠.
개인적으론 술마셨다고 하면 음주 측정기로 불던지, 혈중알콜농도검사해서 일정수준이상은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누가 강제로 입에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꽂고 먹여버린 경우는 빼고 말이죠
이러면 틀림없이 어쩔수 없이 마셨다는 분들이 나올텐데 그럴땐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을 처벌해야죠.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할때까지 술을 강권하고, 그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살 방조죄라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할때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서